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재가치할인차금 이감사 | 2009-11-12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구입한 상품을 외국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4년간 이자 7%로 할부매출인데
이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계상하지 않고 입금시 환차손익처리하면
기업회계 및 세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수익이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 공정가액은 미래에 받을 현금의 합계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액과 명목가액과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환차손익으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면 회계상으로는 일종의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며, 세무상으로 손익이 달라지게 되어 법인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