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새로 등기하지 않아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취임후 2년이고,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말이 너무 어렵네요.
취임일은 2006년 12월 19일 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사와 감사의 만료일이
언제인지..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임기가 취임후 2년이라면 2008년 12월19일에 만료되는 것이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종결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2008년분 결산에 관한 주주총회일(보통 2009년 2월중)까지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