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별징수주민세 환급신청서\' 작성에 대한 질의 주식회사디오스텍 | 2008-03-20


.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회사는 2007년도중 보험상품의 해지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세후금액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세는 폐사가 별도로 해당보험사가 납부한 지방관서에 \'특별징수주민세 환급신청서\'의 서식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특별징수 주민세의 과납분은 납부할 특별징수세액에서 가감조정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바, 귀사의 의견대로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