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시 거래처명 정정가능 여부입니다. 전국택시연합 | 2009-11-12

2009.7.31 세금계산서 작성시 공급받는자의 업체가 잘못 표기된 상태로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하였을 때, 11월 현재에 와서 업체명을 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정가능하다면, 절차와 그에 따른 과태료나 가산세 등이 수반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급가액은 2천 8백만원 정도입니다.
답변
세금계산서 작성시 착오 또는 과실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0조의 3 제2항).
그외 적법히 신고 및 납부하였다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