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할세무서의 실수로 사업자등록신청시 면세사업자로 발급된 후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 엘지패션 | 2009-11-12

* 상황 정리
- 당사 지점 사업장에 대해 2월말경 사업자등록신청
-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였으나 면세사업자로 등록증 오발급
- 당사 세무담당자가 면세사업자로 오발급된 것을 확인하고 영업담당자에게 재발급을 주문
- 2009년 1기예정 신고기한까지 해당문제가 처리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 부가가치세신고 불가
- 따라서 예정신고당시에는 납부누락이 되지않도록 본점(주사무소)로 당해 사업장 신고분을 반영함(납부는 정상)
- 이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오류발견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으로 소급발급 처리키로 함

* 쟁점 정리
- 1기예정신고시 당 사업장의 매출실적에 대한 본점 반영으로 사업장간 조정 발생하였으나 사업자 과세유형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정상적인 신고가 불가능했음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당 되는지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관세관청의 실수로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신고기한내 지속적 정정발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정되지 않은 경우)이 발생한 바, 이를 소명한다면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서면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