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기물처리비 추가문의 (주)협동정공 | 2009-11-12

32344번에 관해 추가 문의 드립니다.

질문을 작성할 때 앞부분에 증축을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장설비가 있던 건물과 같이 있던 식당과 기숙사가 있었던 부분을 설비동을 좀더 넓히기 위해서 기숙사와 식당을 철거하고 벽을 허물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아닌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서 차후 건물이 완성되면 고정자산인 건물로 폐기물처리비용도 같이 대체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합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통칙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