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분개 제이티 | 2009-11-11

당사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아래와 같이 분개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 평가 시 (매도가능증권 기초잔액 200, 평가이익 100 일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1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80
이연법인세자산(비유동) 20

* 처분 시
- 처분가액 : 500
- 수수료및제세금 : 50

차) 현금 450 대) 매도가능증권 3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8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00
이연법인세자산(비유동) 20
수수료및제세금 50
답변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나 세무상으로는 평가손익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일시적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그렇게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