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신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11-11


과세대상 건물을 개인에게 매각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경우 부가세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발행분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개인은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을텐데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영수증발행분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