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사무실이 임차한 건물인지 자가건물인지에 따라 회계처리 등이 달라지는데, 임차건물인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사업장을 원상복구시키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반영하고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임차기간 종료후 폐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장부상에서 없애고 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2. 하지만 원상복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을 임차기간 종료후에 임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사비 등을 임차인의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반영한 뒤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는 이미 고정자산으로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이므로 어쩔수 없이 1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