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부도 -대손처리 한국대풍 | 2009-11-11

안녕하세요
2008년 9월29일 매출한 거래처가 2009년 10월16일자로 부도확정되었습니다.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것같습니다. 법적으로 확정을 받아두 이미 재산에 대해
은행에 모두 압류상태입니다.

1)대손상각비처리를 09년 11월에 할려고 합니다.
기존대손충당금 설정액 232,779
채권액 : 23,277,964원입니다.

분개 : 대손충당금 232,779 /
대손상각비 23,045,185 / 매출채권 23,277,964

2)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08년9월29일의 매출채권입니다..그럼3년경과시점인
2011년 2기예정부가세 신고때 채권금액의 10/110만큼 공제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대손상각비금액 전액 법인세법과 세무조정시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1.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액을 우선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반영하면 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다만,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해당 거래처의 부도만으로는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법원의 면책결정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2.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도 법인세법에서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의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통상 대손세액공제가 대손금의 손금산입보다 유리하므로 대손처리 시점에 먼저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