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소유한 승용차를 매매상사가 중개하여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 상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당연히 저는 매매상사(증명서상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개인한테 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고 문의드립니다.
추운데 수고하세요~
답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거래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데, 귀사가 개인과 직접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인이 단순 중개만 한 경우라면 귀사가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귀사가 중개인에게 매각하고 중개인이 다시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귀사는 중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인데 중개인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에게 직접 교부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추후 문제가 발행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