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 폐업신고에 따른 간주공급여부 질의 동우만앤휴멜 | 2008-03-20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점 : 경기도 용인시, 지점 : 강원도 횡성군
-신축이전 본점 : 강원도 원주시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법인등록번호이며 사업자 번호는 다름.
상기와 같이 본점과 지점을 신축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지점 사업자번호를 없애려고 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지점 폐업신고를 하면 간주공급에 따른 세액납부가 있으니
사업자 정정신고(지점)를 하면 직권 폐업정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세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간주공급문제는 없으니 다시 폐업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왔고, 부가세신고는 각각의 사업자번호로 해왔고, 법인세신고는 본점에서만 했습니다.
-질의
이때, 지점폐쇄에 따른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본점 일괄이전후 본점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함.)에대한 간주공급 문제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는 사업용 자산이므로 간주공급이 아니니 지점 폐업신고만 하라고 하는데
차후에 문제가 없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지점을 폐업하고 새롭게 설립한 본점으로 합하는 경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주공급문제 없으므로 폐업신고하여도 됩니다.즉 본사차원의 완전폐업인 경우에 간주공급으로 과세됩니다

♣ 제도46015-12355, 2001.07.24.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재고재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