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기물처리비 부가세관련 (주)협동정공 | 2009-11-11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희회사에서는 증축을 위해서 건물 뒷쪽에 기존에 있던 기숙사와 식당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하는 과정에 폐기물처리비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폐기물업체의 부가세부과되는 법조문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시에 2006년 12월 11일 두림제지에서 질문한 "폐기물처리비의 자산성 여부"글의 답변처럼 저희회사의 경우도 자산성처리를 위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1.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제12조에 면세로 규정되어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이외에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새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14)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므로 폐기물처리비에 대해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