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용승용차 양도 추가질의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9-11-11

비영리법인이고 비수익사업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임직원에게 무상양도 혹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를 할경우 필요한 처리가
1.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니 무상양도일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가를 받을 경우 그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한다.
2.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관련 회계이므로 법인에서 세무관련 처리사항은 없으나, 양도받는 임직원의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하므로 시가와 거래가액(시가보다 낮은 대가 혹은 0)의 차액만큼 개인의 근로소득에 반영해주고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답변해주신것을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 개인적공급의 경우 무상양도, 유상양도와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시가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적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발행대상이지만 개인적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귀사도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으로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추가질의>

저희는 비영리법인이어서 수익사업관련된 회계만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양도하는 회계는 비수익사업부분인데 이럴때는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익사업 세무조정에 익금산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무조정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잡아주는지요.
답변
비영리사업에서만 전용하던 자산을 임직원에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처분하고, 법인은 비영리부분이므로 익금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비영리부분이 아닌 영리부분과의 공통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영리부분의 익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법인22601-3867,1989.10.2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