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영리사업에서만 전용하던 자산을 임직원에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임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처분하고, 법인은 비영리부분이므로 익금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비영리부분이 아닌 영리부분과의 공통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영리부분의 익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법인22601-3867,1989.10.20.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