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래 업무용승용차량 양도관련 질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9-11-11

비영리법인이고 비수익사업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임직원에게 무상양도 혹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를 할경우 필요한 처리가
1.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니 무상양도일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가를 받을 경우 그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한다.
2.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관련 회계이므로 법인에서 세무관련 처리사항은 없으나, 양도받는 임직원의 경우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야하므로 시가와 거래가액(시가보다 낮은 대가 혹은 0)의 차액만큼 개인의 근로소득에 반영해주고 갑근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한다.

답변해주신것을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1. 개인적공급의 경우 무상양도, 유상양도와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시가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적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발행대상이지만 개인적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귀사도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으로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