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개인적공급의 경우 무상양도, 유상양도와 상관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시가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개인적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발행대상이지만 개인적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귀사도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2. 또한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으로 시가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