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법 33조의 해석 한국콜마 | 2009-11-10
상법 33조
1.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질문: 10년 또는 5년 보존기간은 언제부터를 말하는 건가요? 문서 발생일로 부터 5년인지, 회계감사이후 공시 한 이후로 5년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질문 : 상업장부의 폐쇄한 날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거래발생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기말 주로 12.31일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