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궁금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매입관련 업체에 재화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10월에 8월에 공급한 재화와 관련하여 단가오류계산으로 인하여 금액이 변동할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 발행일자를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8월날짜로 발행하는지 아니면 10월날짜로 발행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