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로영수증 질문입니다. 새롬식품 | 2009-11-10

경리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된 초보여서
조금 간단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귀사의 고지서를 납부했는데요.
두달치 해서 6만원 납부했습니다.
이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자랑 없는데..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수증 밑쪽에 보면 (당사에 제출을 알리시고 함께 기재하여
합게표 제출하여야 함)이라고 적혀있던데..이것을
무얼 의미하는 건지요..
답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므로, 귀사의 경우 각각의 지로영수증이 적법증빙이 되며 금융감독원 전산망을 통해 지로납부내역 등이 자동 연계되므로 계산서합계표에 별도로 반영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납부내역을 계산서합계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자 하면 저희쪽에 연락을 취한후 신고반영하면 된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