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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업무용차량매각 추가질문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9-11-10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에서 업무에 사용하던 승용차를 임직원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질의>
1. 무상양도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유상양도시에 받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매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3. 장부가액과 받는 대가의 차액만큼 자산처분손실로 계상되는데 이 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4.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인지. 특수관계자라면 공정가액과 받는 대가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5. 자산처분손실을 인건비로 대체하는 분개를 꼭 해야하는지.
6.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관련 회계이지만, 혹시 법인세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자산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공급에 해당되는데, 귀사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유상양도시에도 역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양도이므로 계산서 발행합니다.

3.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차액에 대해 법인은 익금으로 개인으로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자산처분손실에 대해 회계상으로 인건비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세무상으로 인건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5. 비수익사업관련 회계라면 법인세 등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질의>
1. 계산서를 발행하여아한다고 하셨는데 무상양도일 경우와 유상양도일 경우 발행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시가를 어떻게 구해야하는지. 중고차매물시장을 참고해서 임의로 산정하면 되는건지.
3.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이라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는데(세무조정X), 이같은 경우 세무상인건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그냥 근로소득만 잡아주면 되는건지)

그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적공급의 경우 계산서발행금액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발행하면 되는데, 이때 실제거래가액을 시가로 해야 세무상 다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가란 중고차시세를 감안하여 반영하면 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시가대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면 해당 차액에 대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