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에서 업무에 사용하던 승용차를 임직원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질의>
1. 무상양도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유상양도시에 받는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매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3. 장부가액과 받는 대가의 차액만큼 자산처분손실로 계상되는데 이 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4.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인지. 특수관계자라면 공정가액과 받는 대가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5. 자산처분손실을 인건비로 대체하는 분개를 꼭 해야하는지.
6.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관련 회계이지만, 혹시 법인세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사업용자산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공급에 해당되는데, 귀사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 유상양도시에도 역시 면세사업과 관련된 자산양도이므로 계산서 발행합니다.
3. 시가로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임직원은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차액에 대해 법인은 익금으로 개인으로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자산처분손실에 대해 회계상으로 인건비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 세무상으로 인건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5. 비수익사업관련 회계라면 법인세 등에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