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코니확장공사에 따른 부가세 과세 여부 광영토건 | 2008-03-20

수고하십니다.

2005.12.0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의 개정(발코니 확장의 합법화)규정은 당해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로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건축법상 1.5미터 초과된 \'발코니 및 노대 등\'은 발코니 확장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에 산입되는 것(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50, 2006.01.16.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개정으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하여 아파트 전용면적의 변동이 생겼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발코니확장공사 전 전용면적이 83㎡에서 92㎡로 증가시를 가정하여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주택법상 전용면적이 증가하였다면 해당 아파트 신축시 과세인지 면세인지 질의드립니다.

물론 발코니 확장공사는 과세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확장공사로 인한 주택법상 전용면적 증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의 면적에는 전용면적 + 베란다면적 + 계단면적 + 승강기 면적 + 기타면적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여기서 전용면적은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베란다(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전용면적에 변화가 없다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신축시 공사완료전 계약에 의해 발코니 확정공사를 하여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국민주택규모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완공후 추가로 확장하는 발코니 공사대금은 귀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