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직으로 배송센터장을 하던 자가, 11월 30일 계약해지를 하게됩니다.
해지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이때, 세무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구비되야할 서류을 알고자합니다.
(용역수수료 계정으로 지급시 3.3% 원천징수)
예) 퇴직위로금 명목은 기타소득 처리, 또는 추가 지급하되 계약서 작성 후 구비 등
답변
귀사와 직접 계약직으로 종속적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사내의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라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종속적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용역수수료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