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양수도 관련 재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11-10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그 사업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일무 장기미지급채구무를 제외하였습니다.
- 미지급금이 아닌 장기 악성매입채무를 제외하였을 때도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는지?
-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만 보수적으로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경우
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3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 6조 6항의 단서가 2006년 12월 30일 삭제되고 통칙은 존재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매입채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장기매입채무를 제외하였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도로 인정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귀사도 이에 해당되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서면3팀-1697, 2007.06.0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통칙은 법령이 아니고 법령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법령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자와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서면3팀-2467, 2007.09.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