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장려금 모든 거래체에 적용한여하는지 삼송 | 2009-11-10

판매장려금은 매출하는 모든 거래처에 적용하여야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특정업체(매출이 많은업체)만 사전약정하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입니까?
답변
매출많은곳 임의선정이면 접대비이지만 규모나 실적별 합리적차등기준이면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아님-가능한 지급명세서작성해야 일반비용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