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해외 기업체(멕시코,인도네시아)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회사에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데 사전약정서를 체결하여 국가별로 판매장려금을 차등지급할 경우 또는 멕시코법인만 지급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또, 판매장려금을 지급할경우 해당금액과 매출채권을 서로 상계처리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모든 거래처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판매장려금은 비용인정이 가능하지만, 모든 거래처에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거나 특정업체에게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판매장려금이 아닌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판매장려금은 기업회계상 매출차감사항이므로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