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당사에서 A법인의 B사업부를 영업양수도(제반 자산 및 부채, 계약상 지위, 관련 인허가, 특허권등)하기로 함
- 2009년 6월 기업평가시 가격을 합의하고
- 2009년 9월 실사시 B사업부관련 장기매입채무(미지급금이 아님)를 발견함
- 최종가격을 지급하는 방법이
1. 6월 합의된 가격에서 장기매입채무를 제외하고 지급
2. 6월 합의된 가격을 지급하고 장기매입채무는 A사가 직접지급
- 위의 2 번안으로 계약을 확정한 상태에서
질문
-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2호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 영업양수도와 관계없이 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이건의 계약이 포괄영업양수도에 해당되면 당사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답변
1.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포괄양수도이며, 미수금에 관한 것과 미지급금에 관한것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포괄양수도에 해당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2.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양수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