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주관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체가 연구에 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연구과제의 총 예산이 1억원이라면 정부지원금 5천만원 + 참여기업의 현금출자분 3천만원 + 참여기업의 현물출자분 2천만원과 같은 형태입니다. (다시 참여기업의 현물출자분은 인건비 1천만원 + 재료비 5백만원 + 기자재비 5백만원과 같이 나뉘어 집니다) 즉 참여기업의 현물출자분은 당사로 소유권이 넘어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수행과정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던 인적자원의 연구기여도와 기업이 가지고 있던 물적 자원의 연구기여도를 계량화 한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현물출자분에 대하여 당사(정부출연연구기관)가 당사의 회계적 거래로 회계처리(분개)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당사의 회계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서 현물출자분은 제외하고 회계처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출연연구기관중 회계처리를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회계처리를 할 경우 : (차) 연구비 xxx / (대) 연구수익 xxx
- 회계처리를 안할 경우 : 현물부분을 아예 예산편성도 하지 않음
답변
회계는 대차대조표거래(자산,부채,자본거래), 손익계산서거래(수익,비용)중 계량화가 가능한 거래를 기록하는 것으로, 연구참여기업의 현물출자의 경우 귀사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수익이나 비용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귀사의 회계처리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