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단정산이후 소급에 대한처리 엠에스오토텍 | 2009-11-10

세무상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목건과 같이 퇴직금 중도정산 이후 소급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소급이 발생하며 이로인한
수정신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매년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부분을 잡손실(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