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대보험 가산금 회계처리 안정순 | 2008-03-20

첫째.가산금은 무조건 세금과공과로 해서 손금불산입했는데...
연금보험료 가산금은 손금산입이더라구요... 연금보험만 그런지 건강보험만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글고 2006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예수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을경우 2007년도에 납부했을경우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지 경비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해야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세째. 전기에 외상대나 미지급세금을 작게 이월된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1.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하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입니다. 연금보험료라고 해서 손금산입은 아니며, 미납분을 낸 것이라면 손금산입되며 미납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2. 2006년도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를 누락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손금산입가능하며, 2007년에 납부했다면 경비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