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본에 투자(65%)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주주의 지분을 회사가 매수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또는 다른 공기관에 보고해야하는 보고서가 있나요?
답변
해외투자시의 국내법상의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환은행 본/지점(외환계)에서 투자신고를 하면 되며, 추가지분취득에 대한 별도의 세무상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다른 공기관 등에 대한 신고 사항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외국환은행이나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