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처분손실 | 2009-11-09

차량매각시 법인의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은 비용으로 인정이되나
개인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할경우도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유형자산처분손실은 각각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서면1팀-248, 2004.02.17.
【질의】
2001.4. 사업장을 임차하여 ○○○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시설 등의 내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존의 인테리어시설 등이 전차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이를 철거하고 임대를 하게 됨. 이 경우 시설 등의 폐기에 따른 손실을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제6항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2005, 1991.10.23. 및 소득46011-376, 1996.2.1.)을 참고하기 바라며, 인테리어시설 등의 폐기손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