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신고의무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11-09
안녕하세요. 성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기타소득 지급시 지급액이 25만원(소득금액 5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원천징수 하고 신고납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요.
질문) 신고의무도 없는지요?
양식에 보니 "비과세 기타소득"이라는 문구가 있는걸 보니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