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명의제공 풍인건설 | 2009-11-09
수고 많으십니다.
부끄러운 질의를 드립니다. 후배가 저의 이름을 대표이사로하여 법인설립하여 경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되었읍니다.(세무서에서 페업권고에의해) 이때 국민연금,건강보험료,법인세,부가가치세등이 체납되었읍니다. 세무서에서 법인세징수를위해 법인명의의 약간의토지를 압류하였고 대표이사인 저에게 납부독촉을 하고있는데 저의 책임은 대표이사로서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경영에전혀참여한적이없고결재한번한적이없읍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명의만임을 입증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