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외벽 청소 및 페인트비용 회계처리 세이디에 | 2009-11-09

건물 외벽 청소 및 페인트비용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별도 4천만원 소요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무리가 있을것 같고,
지급수수료가 일반적인 회계처리 인가요?
아니면 수선비로 해야하나요?
답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나, 그외의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선비(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