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11-09


기퇴직자에 대한 '08년귀속 성과급이 '09년7월에 확정되어 지급한 후
연말정산을 다시하게 된 경우(이미 퇴직시에 연말정산했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세분인데 두분은 '08년중에 퇴사하셨고 '08년12월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했으며
한분은 '09년초에 퇴사하셨고 '09년4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성과급확정이 '09년7월이므로 수정신고는 아닌것같은데..어떻게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퇴직후 근무당시 성과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경우 지급된 때를 귀속시기로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동일연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시고 08년 퇴직한 직원은 09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