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행사용으로 풍선을 구매하고 같은 법인에게 자동공기펌프(풀선을 불기위한 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업자는 풍선구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자동공기펌프 임대에 대해서는 면세품목이라는 사유로 영수증을 발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기펌프 임대 역시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기펌프에 대한 면세규정은 없으며,펌프임대는 일반적으로 면세임. 문화단체나 공익단체 등의 특정사업자의 공급에 대해 면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사업자로부터 면세사유에 대해 우선 확인하시고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