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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지분법 평가 방주광학 | 2009-11-06

안녕하세요.

모회사(A) / 자회사(B) / 자회사의 손자회사(B-1) 의 관계에서

1. 한국 모회사가 홍콩에 있는 자회사(B)의 자회사(B-1) 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해야 되는지요? 모회사는 손자회사(B-1)의 지분이 0% 입니다.

2. 모회사(A) 와 손자회사(B-1)의 상품거래 발생시, 내부거래 평가를 해야 되는지요?
답변
1. 지분법이란 피투자회사의 지분취득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의 취득은 지분법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단기매매증권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인바, 손자회사라도 모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즉 지분법적용할 투자주식이 없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내부거래평가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지분법적용에 따른 내부거래라면 할 필요 없으나, 세무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손자회사라면 정상가액으로 거래해야 이전가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면 세무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