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총괄납부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3-20

2008년 3월에 매장이 신설되어 2월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후에 총괄납부변경신청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는데 적용일자가 7월 1일로 되어 있어서 담당 세무관에는 물어보니 신설 사업장 추가로 인한 총괄납부 신청시에는 당해 과세기간동안에는 지점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 과세기관부터 본사관할 세무서에 총괄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여??
지금까지는 업무를 보면서 다른 세무서에서는 바로 총괄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된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하는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과세기간 2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1기분부터 받고자 하면 직전연도 12월 11일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세관청은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과세기간 1기에 승인을 받았다면 제1기 신고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세무관에게 관련 조문을 알려주고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