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본사 지분법투자주식 평가시 손자회사 평가 여부?
2. 본사와 손자회사의 상품거래에 대한 내부거래 평가 여부 ?
답변
1.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본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귀사도 이에 해당되면 지분법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투자회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회사의 미실현손익으로 보며, 미실현이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미실현손실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