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 공개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2009-11-06

1)공개매각 입찰 물건: RDF 관련 보일러 시설(연구시설물)
2)설치장소 : 참여기업 A사의 부지 내
3)개요
-참여기업 A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인 본사(정부출연연구원)와 함께 참여기업으로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였음.
-본사는 해당 연구시설물을 참여기업 A사 내에 설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함께 수행하였음
-이 후, 참여기업 A사는 경영악화로 부도처리되었으며, 제3자인 B사가 A사를 인수하면서, 해당 연구시설에 대한 철거를 본사에 요구
-현재 본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료(로얄티)를 참여기업 A사로부터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설정한 상태임
4)질의
-본사가 해당 물품을 매각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연구사업과 관련된 물건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본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도가 난 참여기업 A사와 기술료 계약관계가 남아있고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로얄티)를 현재 미수령한 상태인데, 공개매각에 따른 물품대금 수령시
이를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볼수 있는지? 또한,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영수증 발행대상 자체가 아닌지 여부?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시설물이 귀사의 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용자산이라면 이를 매각시에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의 매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기술료를 회수하지 못해 시설물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하고 공매등을 통해 해당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부가가치세법 시해행령 제14조제3항), 공매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미수령한 기술료와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