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해당 시설물이 귀사의 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용자산이라면 이를 매각시에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의 매각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가 기술료를 회수하지 못해 시설물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하고 공매등을 통해 해당 시설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부가가치세법 시해행령 제14조제3항), 공매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미수령한 기술료와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