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간 원천징수_주민세 니베아서울 | 2009-11-06

안녕하세요?

보통 회사가 금융기관 이자나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할 때 주민세는 따로 징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근거하는 법규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주민세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즉, 주민세특별징수의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130조의 9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말하므로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