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개인병원에서 현금을 받았을때,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개인기업은 기부금 처리 할것이며,
2) 법인은 영업외수익인 기부금수익으로 처리하면 법인세등의 과세되는지?
3)기본재산으로 등록시키는 방법?
4)법인세등 과세되지 않고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답변
귀사가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로, 외부 거래처로부터 영리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을 수취한 것이면 기부금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법인세과세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목적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출연금수입으로 회계처리하며, 향후 고유목적에 지출할 재원으로 사용하며, 출연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면 익금으로 인한 법인세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으로 전용사용하는 경우는 일반법인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