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대상 센트랄 | 2009-11-06

현재 A법인 주주현황
B 법인 30%
주주 갑15% / 을20% / 병 5% / 정30% (갑,을,병 친족으로 특수관계자)
-->B법인 주식을 갑.을,병과 특수관계자인 C법인이 양수함으로서 주주 정을 제외한 모두 특수관계자이고, 과점주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C법인의 주주가
1인주주이고 갑.을,병과 특수관계자일경우 C법인 뿐만 아니라 C 법인의 주주도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 및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A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갑, 을, 병과 C법인(1인 주주)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상호 특수관계인 갑, 을, 병과 C법인 및 C법인의 주주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