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 경상적인 프로젝트성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세코툴스코리아 | 2009-11-06

경우
1. A는 B 대리점(직영아님, 타법인)에게 100을 판매하고 100에 대한 매출처리하고
2. B는 C에게 일정이익을 추가하여 자기명의로 판매를 했을 경우,
3. A는 B에게 판매에 대해 성과보수로 현금할인 또는 매출채권 차감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4. 성과보수에 대해서 판매장려금 또는 판관비 성격의 판매수수료 중 어느 경우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요?

제 소견으로는;
1. A는 100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성과보수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을 차감(판매장려금 성격으로 판단)하여 매출채권을 줄여 주고, 부가세 역시 차감하는 회계처리가 맞다고 생각함.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성과보수는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사전약정없이 특정업체에만 지급하는 것은 판매장려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접대비인 경우에는 전체금액(100)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되므로 역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비용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