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장 및 기숙사 신축시 취득세 과표 관련 제이티 | 2009-11-06

수고하십니다.
공장 및 기숙사 신축시 취득세 과표와 관련하여 아래의 2가지 경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공장신축시 경비시스템(세콤)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 관할 구청 의견 :신축 이후 설치하는 것은 과표에 포함되지 않으나, 신축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과표에 포함됨(모든 비용포함해야 하기 때문).
- 당사 의견 : 경비시스템은 건물이 아님, 신축 이전은 안되고 신축 이후는 된다는 것이
합리성이 없음, 모든 비용 포함해야 한다면 빗자루 산 것도 포함해야 함
따라서 과표에 포함되면 안됨.

2.기숙사 신축시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 관할 구청 의견 : 기반시설부담금도 과표에 포함되어야 함
- 당사 의견 : 당사가 이미 부담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종의 준조세임. 그것을 다시 과표에
포함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
답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제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비용)을 의미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과세관청의 의견대로 신축에 소요되는 모든 직간접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해당 경비시스템비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3호의 규정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의 유권해석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은 법인장부의 취득가액으로 반영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서면2팀-2155, 2007.11.23
귀 질의의 경우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