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현지법인에서의 제조납품에 대하여 지엠비 | 2009-11-05

한국에서 수주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국의 현지법인에서 제조하여 현지법인에서 직접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출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사업구조)
해외 A사에서 발주한 선박에 대하여 B사(한국)에서 수주 후 C사(중국 가공업체)에서는 임가공 후 중국 D사(한국 A사의 합자회사)로 납품하면 D사에서 완성하여 A사로 인도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자금은 B사에서 수령하여 각 사에 가공비형태로 지급합니다(원자재는 A사에서 C,D사로 직접사급함)
아러한 형태로 진행시 외환관리나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수출자가 한국 B사로 해야하는지, 중국 D사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B사의 해외인도수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되며 세무상이나 외환거래법상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