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부관리목적상 퇴직급여추계는 월별계산먼저후 연합산하나 연계산후 월별안분이나 큰 차이는 없음-논리적으로는 추계액은 기본적으로 연개념이므로 연간계산후 월별안분이 더 타당함....귀사의 질의는 아래 산식을 참고로 하여 귀사의 경영목표수립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귀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총급여액 기준과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Min(① 총급여액 기준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
① 총급여액 기준
총급여액×한도율(5%)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원 및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급여, 임금,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받은 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단, 인정상여(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및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즉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공로금 등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
(퇴직급여추계액×35%+퇴직금전환금 잔액)-당기말 세무상 충당금 인정된 금액잔액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