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소지 변경에 따른 세무신고 INVISTA | 2009-11-05

안녕하세요.
10월말 회사가 이전하면서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지 변경을 앞둔 상태이며 중순이 지나야 모든 변경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리 이전으로 관할세무소는 같음.)

이달 10일 원천세 납부를 위해 신고서상 주소지를 어디로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납세지 변경은 변경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전 원천세의 납부는 기존 소재지로 신고하고 변경후 발생되는 신고분은 변경된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기일경과후 납세지 변경신고시 신고일부터 법인의 납세지로 봅니다.
귀사의 경우 동일 관할세무서로 아직 변경신고하지 않았다면 기존 소재지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