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 중 일부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말 법인세 신고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10년이상 장기보유시 공제율 및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세무상의 문제가 있는지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신고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시 별도의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는 하지 않으며 해당 차익이 익금에 반영되어 법인세신고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부동산의 처분시는 특별한 세무처리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