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적용역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계약체결시 임율을 산정하여 임율표를 첨부하고 근무계산기준으로 대금지급을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계약금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과대상이 되면 과표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의 도급에 해당할 것이며, 정해진 계약금액 및 수수료가 없이 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산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겨우에는 최저기재금액을 기재하고 이후 금액변경에 따른 세액을 재계산하여 증액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